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3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조직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국기의 상승과 사용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외교부, 국무원 교통주관부,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국기의 상승과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업이 생산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7 조는 국경일, 국제노동절, 설날, 설날에 각급 국가기관과 인민단체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도시주민이 거주하는 집,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는 조건부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설날은 전통명절이 아닌 소수민족지역에서 설 기간 동안 국기를 게양할지 여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치지방 건립 기념일과 중대한 민족 전통 명절은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8 조는 중대한 축제, 기념행사, 대형문화체육행사, 대형전시회를 개최하여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9 조 외교활동과 주외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대표기관이 국기를 게양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외교부가 제정한다.
제 10 조 군사 기관, 군영, 군용 선박은 중앙군사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한다.
제 11 조 민간 선박과 중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이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제정한다. 공안부서가 변방 치안 소방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이 국기를 올리는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제 12 조는 본법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조속한 상승과 만강하여야 한다. 본법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사람은 악천후가 있으면 게양되지 않을 수 있다.
바이두 백과 사전-중국인과 국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