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혜금융은 기회 균등의 요구와 상업지속성의 원칙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 수요가 있는 모든 사회계층과 집단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혜금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금융업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 방식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사회적 공평과 사회적 조화를 증진시키는 데 유리하다.
2.20 18 년 8 월 5 일, 국립금융개발연구소가 전국당중매체 정보플랫폼, 마이크로은행과 합작하여 쓴' 중국보혜금융혁신보고서 (20 18)' 가 베이징에서 발표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 조 국가는 사회 보험 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가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 10 조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