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은 1994 에서 공포되고 1995 에서 시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 제 2 조 국가는 과학발전관을 고수하고, 과학교흥국 전략을 실시하며, 자주혁신, 중점 도약, 발전 지원, 미래 지도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혁신체계와 혁신형 국가를 건설한다. 제 3 조 국가는 과학 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 탐구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과학 기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 전체가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해야 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고 교육자의 독립적 사고력, 실천력, 혁신능력, 진리 추구, 혁신 숭상, 실사구시의 과학정신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 4 조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은 과학기술에 의존해야 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는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첨단기술산업과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6 조 (1) 국가는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고등교육, 산업발전의 결합을 장려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교차 융합과 상호 촉진을 장려한다.
(2) 국가는 지역 간, 산업 간, 분야 간 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소수민족 지역, 외딴 지역 및 빈곤 지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지원한다.
(c) 국가는 군사 및 민간 과학 기술 계획의 응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군사 및 민간 과학 기술 자원 및 기술 개발 수요의 상호 교류 및 양방향 이전을 촉진하며 군사 및 민간 이중 용도 기술을 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