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인턴의 업무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단지 법률상의 추론을 했을 뿐이다. 노동관계의 큰 전제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모두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습은 일종의 학습 방식이지, 생계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훈련, 학교 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2. 고학으로 생활비나 학습비를 받고 취업을 하지 않고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실현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턴은 인턴 단위와 인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인턴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약속할 수 있으며, 인턴 협정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 조 규정제도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칙과 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