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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집행에 관한 규정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법정절차와 집행서류의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운용하여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완성하도록 강요하여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에 관한 규정: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동등한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 인민 법원은 필요에 따라 집행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집행인이나 집행된 재산이 외지에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반드시 1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 결과를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 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 상황을 위탁된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 지시를 위탁인민법원에 의뢰하여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31 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이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