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통 관념에 따르면 자녀와 부부는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차원에서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 중 한 쪽이 재혼하면 원래 배우자의 부양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새로운 배우자가 생겨도 부양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재혼 가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노인을 부양하는 의무와 책임의 분담을 결정하고 가능한 공정하고 조화로운 분배를 해야 한다.
사회와 가정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재생가정이 날로 많아지면서 재혼 가정의 연금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법과 민법전 규정 외에도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가 많이 보완된다. 동시에 사회력, 가족 구성원, 친지들 간의 공조협력도 사회적 지원 책임의 중요한 형태다.
재혼 가정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세계가 법률 제도와 상호 작용하는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재혼 가정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세계가 법률 제도와 상호 작용하는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는 학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제 1073 조는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부모나 부모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74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1075 조 부담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