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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고 법적 지위
우리나라의 최고 법적 지위는 헌법이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1. 헌법은 주권국가 또는 지역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근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제도, 국가제도, 국가기관 및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률, 법령 등.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되며, 헌법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3. 헌법은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계급투쟁의 승리를 거두고 국가정권을 장악하는 계급이 제정한 것으로, 이 계급의 정권을 보호하고 공고히 하는 것은 이 계급의 승리이다. 헌법의 계급 본질로 볼 때 현대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산계급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4.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치국안국의 총정관으로 일반법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근본법이고 일반법과는 달리 헌법은 국가의 근본제도와 국민생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을 근본법이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외에도 헌법은 국가정권기관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조직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5. 헌법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이 일상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헌법은' 모법' 과' 최고법' 이라고도 불리며, 일반법은' 자법' 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헌법은 입법 원칙만 규정할 뿐 일반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