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효력. 국제 에너지 계획 협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창출했지만,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에너지방안 협정' 제 66 조' 협정의 집행' 은' 각 참가국들은 각종 필요한 입법 조치를 포함해 본 협정과 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이 협정 구속에 정식으로 동의하기 전에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규정은 각 회원국에서 회사,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을 직접 구속할 수 없으며 국내 강제 조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협정 초안자의 의도를 더욱 확인했다.
3. 유효화. 국제에너지방안 협정 제 67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최소한 6 개' 누적 투표권' 이 60% 미만인 국가에서 비준서를 기탁하거나 가입 후 10 일에 발효해야 한다. 10 월 9 일 캐나다, 덴마크, 연방 독일,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976,/kloc 이에 따라 65438 년 6 월+10 월 19 년에 국제에너지계획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4. 가입. 국제에너지계획협정 가입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 7 1 조 1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본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5. 설명해 주세요. 국제 에너지 계획 협정은 협정의 해석 방법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국제에너지국의 해석은 법적 수단보다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더 많이 해결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국제에너지방안 협정 자체에 명확한 해석 규칙이 없는 경우 국제법의 일반 해석 규칙은 그 협정의 해석에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