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기관이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지 못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건설기관이 건설 쓰레기를 개인이나 승인되지 않은 건설 쓰레기 운송 처분에 종사하는 기관에 넘겨주면,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0000 원 이상 10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건설쓰레기를 처분하는 단위는 건설쓰레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건설 쓰레기를 버리고 유포하는 것으로, 도시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어떤 단위와 개인도 마음대로 투기하고, 유살하고, 건축 쓰레기를 쌓는 사람은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단위에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쓰레기는 건설 단위, 건설 단위 신축, 개축, 확장 및 철거된 각종 건물, 구조물, 관망 및 주민 장식으로 인한 폐기, 폐기 등을 말한다. 국무원 건설 주관부는 전국 도시 건설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건설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건설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의 시영 환경 위생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건설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 개조 과정에서 생긴 건설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따로 모아 지정된 장소에 쌓아 놓아야 한다. 건설 쓰레기 중계소의 설치는 주민을 용이하게 해야 하고, 인테리어 공사 단위는 도시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쓰레기를 처분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공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고,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법규
도시 건설 폐기물 관리 규정
제 17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 * * * 장소에 자재를 쌓아서는 안 된다. 건설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쪽과 공공 * * * 장소를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것은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