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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 일 또는 30 일 근무일?
법률 분석:

이혼한 30 일 냉정기는 자연일이지 근무일이 아니다. 법률에 따르면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이혼 냉정기는 30 일이다. 이혼 냉정기는 부부가 이혼할 때 정부가 강제로 따로 생각해 보고 이혼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전' 은 이혼 냉정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부부가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을 신청한 경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부부 측이 이혼을 번복하면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냉정기간은 혼인등록기관이 이혼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이다. 휴일과 일치하는 경우 휴일이 끝나는 첫 근무일부터 계산됩니다. 쌍방이 30 일 이내에 혼인신고처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민정부는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한 당사자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하면 혼인등록기관이 실제 의지, 증명서 및 증명서자료, 이혼합의서 등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혼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 대해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한다.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30 일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혼 합의가 이뤄지면 30 일 동안 냉정기간이 지나면 이혼증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