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14 이상, 16 이하 여성과의 자발적인 성관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만 14 세 미만의 유녀와의 성관계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강간죄를 구성하며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3. 행위자가 어린 딸의 불만 14 세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쌍방이 자원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16 세 이상 여성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며, 여성은 자신의 성행위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고 법적으로 판단해 불법이 아니다.
성행위에 관한 법률 규정:
1, 법정연령: 국가마다 성행위의 법정연령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이 있으며, 보통 16- 18 사이에 있습니다.
2. 보호 조치: 법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의 연령: 법은 또한 개인이 성행위를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 연령인' 동의 연령' 을 규정합니다.
4. 성폭행죄: 한 쪽이 법정연령에 이르지 못하면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다른 쪽은 성폭행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
5. 형사책임: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행위는 형사책임,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14 세 이상의 소녀가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14 세 이하의 소녀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자발적이든 아니든 강간죄를 구성하며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위자가 유아녀의 불만 14 세, 쌍방이 모두 자원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줄거리가 눈에 띄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16 세 이상 여성과 자발적으로 성관계가 발생했으며, 여성은 자신의 성행위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고 법적으로 판단해 불법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6 조-1조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에 대한 후견, 입양, 간호, 교육, 의료 등 특별한 책임을 가진 사람은 이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액의 행위가 있고, 동시에' 원가법' 제 236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