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 당과 국가의 앞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의 근본 취지이다. 전면 법치국의 가장 광범위하고 깊은 기초는 국민이며,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에 의지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민 군중의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법치 분야 인민 군중이 강한 두드러진 문제를 반영하고, 인민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치로 인민의 안거낙업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사회공정정의와 법치보장체계를 보완하고, 당의 지도하에 각종 채널과 형식을 통해 법에 따라 국가사무, 경제, 문화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과 그 시행은 인민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활력을 북돋워 줄 것을 보증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은 본질적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도로가 법치 분야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유일한 올바른 길이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면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를 견지해야 하며, 현재에 입각하고 법치사유와 법치 방식을 활용해 경제사회 발전에 직면한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법치의 기초를 쌓고 법치권력을 행사하며 법치의 조류를 축적하고 각 방면의 제도의 성숙과 정형을 촉진하며 당과 국가사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법문화를 계승하고, 중국 혁명, 건설, 개혁의 실천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법치의 길을 탐구하고, 외국 법치의 유익한 성과를 참고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