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대만에서의 체류 신청)
중국 본토 주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대만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1, 직계 혈족 및 대만성 내 인사 배우자, 70 세 이상 12 세 이하.
2. 민국 34 년 후 군 복무로 중국 대륙에 체류한 대만 군인과 배우자, 직계 친족 및 배우자.
3. 민국 38 년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한 후 국군 장병과 배우자, 직계 친족 및 배우자는 작전이나 특수 임무 수행 전에 포로가 되었다.
4. 민국이 38 년 정부가 무대를 옮기기 전에 학생과 배우자, 직계 친족, 배우자가 공비로 대륙을 보냈다.
5. 민국 38 년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하기 전에 중국 본토로 가는 대만인 원호적은 대만성에 직계 친족,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있다.
6. 1976 년 1 1 월 1 일 이전에 선박 고장, 해난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중국 대륙에 체류한 원래 대만성에 등록된 어부나 선원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대만에 정착을 신청하는 중국 본토 인원은 한도가 있을 수 있다.
제 1 항 (5) 부터 제 (6) 항에 기술된 중국 본토 인원과 배우자 및 직계 가족도 대만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대만에서의 체류 신청)
중국 본토 주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대만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1 .. 대만성 인민의 배우자가 결혼한 지 2 년이 되었거나 이미 자녀를 낳았다.
2. 기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등을 근거로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전항의 첫 번째 경우 대만 성 내 배우자는 1976 년 1 1 월 1 일 이전에 재혼한 후 재혼 배우자가 동의를 신청했다.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 대륙 지역 인원이 매년 대만에 체류를 신청하는 종류와 액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종류와 금액은 행정원이 입법원 승인 후 공고를 요청했다.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를 신청하면 대만성에서 2 년 연속 체류한 후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착할 수 있는 중국 본토 인원은 거주증이나 호적을 취소하고 강제 출국한다.
전조와 제 1 항의 규정은 대만성에서 기일 체류하거나 대만성에 체류하는 동안 허가 없이 입국한 중국 본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조와 제 1 항 체류 또는 거주 허가 신청 방법은 내무부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원에 보고하여 공표를 승인하도록 요청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거주 허가, 거주 허가, 거주 허가, 거주 허가, 거주 허가, 거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