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표절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나는 표절 (표절) 된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다. 둘째, 표절자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적절한 인용' 의 범위를 넘어섰다. "적절한 인용" 의 수량 제한에 대하여 우리나라 "도서정기 보호 시행 조례 시행 세칙" 제 15 조는 "비시 작품의 인용은 2500 자를 초과하거나 인용된 작품의 10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 명 이상의 작품을 인용한 사람은 인용총량이 본인의 창작작품 총량의 10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한 단락의 문자 중 20 자의 한자가 완전히 또는 90% 이상이 같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 작품에 5 곳 이상의 천둥이 있다면 가벼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10 을 초과하는 곳은 심각한 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 개 이상의 지뢰는 표절로 간주해야 한다. 유사성이 30% 를 넘으면 심각한 표절이지만 소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사성이 있어야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유사성을 요약할 수 없어야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작품 자체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침해를 일으켰는지에 달려 있다.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은 모두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