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송달이란 소송서류를 수취인이나 성인 가족에게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유보송은 송달인이나 함께 사는 성인 가족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송달인은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촬영이나 비디오와 같은 송달 과정을 기록하여 송달증으로 삼았다. 직접 배달은 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것이고, 유보 배달은 상대방이 거절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배달의 법적 효력:
1, 배달은 당사자가 소송 활동을 알 수 있도록 소송 절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송달된 합법성은 소송서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위법배달은 절차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송달된 적시성은 소송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송달 지연은 소송 권리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4. 송달 정확성은 소송 서류가 정확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송달 오류로 인해 소송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송달된 완전성은 모든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하며, 어떤 누락도 당사자의 소송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약하면, 직접 배달과 유치 배달의 주요 차이점은 배달 방식과 적용 사례입니다. 직접 배달은 소송 서류를 수취인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건네주는 것이고, 유보 배달은 서류를 숙소에 남겨 두고, 송달인이나 그 가족들이 거부할 때 과정을 증빙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정상적인 절차이고, 후자는 거부에 대처하는 특수한 조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6 조
송달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이 소송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송달인의 숙소에 남길 수 있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