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노동, 재정부는 공익성 일자리의 승인, 배치, 직위 등 각종 보조금의 심사 발급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채용 단위는 공익성 일자리 개발과 채용인원 관리를 담당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성 일자리 배정에 두 번 불복종하는 것은 더 이상 취업난의 대상으로 구제를 하지 않는다. 3. 타인에게 위명으로 공익성 일자리에 종사하고 공익성 일자리보조금과 사회보험보조금을 받는 것은 이미 발급된 일자리보조금과 사회보험보조금을 회수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재취업 우대증을 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 고용인 기관이 직원 잘못 이외의 이유로 노동협정을 앞당겨 해지한 경우 공익성 일자리 직원들은 정부가 주는 일자리 보조금을 받는 것을 중단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회보험료를 보조할 것이다. 5. 공익성 일자리 고용인이 자원이직, 휴가 2 개월 이상 (2 개월 포함) 또는 고용인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공익성 일자리 고용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자진사퇴, 퇴직, 해고 또는 고용인과의 노동계약 해지로 인해 고용인은 인사노동보장부와 재정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공익성 일자리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정주시 공익성 일자리 관리 방법.
제 4 조 공공 복지 직책은 다음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a) 도시 제로 고용 가족 구성원;
(2) 법정 퇴직 연령 10 년 이내의 등록 실업자
(3) 도시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고 1 년 이상 실업등록을 한 실업자.
(4) 경제적 어려움, 실업 등록 대학 졸업생;
(5) 토지 취득 및 고용이 어려운 농민;
(6) 실업자 등록, 도시 퇴역 병사, 현급 이상 근로자 모범, 열사,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홀어버이 가족 구성원;
(7)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인원. 전항에 열거된 경제난과 취업난인원의 기준은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공익성 일자리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정부 고용 목표 관리 및 성과 평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공익성 일자리관리의 주관부문으로, 구체적인 업무는 자신이 속한 노동취업서비스 관리기관이 맡는다. 거리사무소, 향인민정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공익성 일자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 감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익성 일자리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