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건물에서 던지거나 건물에서 추락한 물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침해자는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조사를 통해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물 이용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법률은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건물 이용자에 대한 배상, 즉 위층의 모든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동등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층의 사람들은 업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침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 이용자일 수도 있다.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들이 심리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갈등을 완화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법률은 또한 건물 이용자들이 증거증명으로 손해의 결과가 자신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과관계를 제거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점은 보통 어디에 걸어둘 수 있습니까?
1 채광이 좋은 넓은 벽에 걸어야 합니다. 감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글씨의 위치도 적당해야 하는데, 보통 1.5 미터에서 2 미터 사이입니다.
2. 집의 장식 기조는 글자의 기조와 일치해야 한다. 말투가 일치해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뿐이다.
3. 직사광선, 어둡고 습한 곳에 글자를 걸어서는 안 되며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걸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52 조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이 무너져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이 품질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에 배상을 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책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 관리인, 이용인 또는 제 3 인의 원인으로 인해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이 무너지거나 무너진 경우 모든 사람, 관리인, 이용인 또는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진다.
제 125 조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그 선반, 매달림물이 떨어져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되고,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후,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 다른 책임자가 있으며, 다른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