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점을 찾을 수 있다: 1, 교재 개요에 따라 요점을 정할 수 있다. 2. 과외 자료를 구입하고 연습을 함으로써 자신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확인한다.
행정법 독학시험은 어떻게 복습합니까?
교재의 내용을 진정으로 파악하려면, 첫 번째 통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교재에 대한 복독, 즉 정독과 심독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점과 난점을 파악해 교재를 얕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개념을 이해하고 익혀야 한다. 개념을 익히는 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교를 잡고, 개념의 중심어를 파악하고, 결합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행위의 개념은 어떤 행위가 어떤 사회주체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주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고,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법의 의의가 있다. 행정주체가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직권과 무관한 민사행위, 또는 행정주체가 시행하는 법률적 의미와 무관한 사실 행위, 행정법이 연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 (마하트마 간디,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따라서 이 개념의 중심어는' 행정주체',' 행정직권, 행정법적 의미' 이다.
행정법의 행정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야합니다.
(1) 행정주체는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2) 정부 행정활동의 기초는 법에 따라 누리는 행정권력 (근거) 이다.
(3) 정부 관리 활동은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4) 행정은 행정 주체의 모든 활동이 아니다. 행정 주체가 국가 및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활동과 행정 주체의 비관리 활동 (예: 대출, 임대, 매매 등) 으로 제한됩니다. ) 행정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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