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공은 임신, 출산, 수유기 ('제 3 기') 에 자신의 조건 제한으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어 인간의 생식 발육의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 3 기 여성에 대한 특수한 보호는 각국 노동취업제도의 동일한 내용이 되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3 기' 를 보호한다: 1. 여직원이 임신기, 수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수유기,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여직자에 대해서는 주관의 근무시간과 야근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2. 원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배정해야 한다. 3. 임신한 여성 직원 5 명 이상이 있으며, 조건부로 임산부 휴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직원이 임신 7 개월 이상 (7 개월 포함) 인 경우, 매일 한 시간의 휴식 시간을 즐기며, 근무 시간으로 간주한다. 서 있는 일에 종사하는 여공은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수유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30 분씩 수유 시간을 즐길 수 있다. 같이 쓸 수도 있고, 한 시간 앞당겨 퇴근할 수도 있어요. 다둥이는 아기 한 명당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 4. 본 기관의 의료기관이나 지정기관에서 산전 검사와 출산을 하는 경우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는 모두 본 부서에서 부담한다. 여성 직원은 3 단계에서 기본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출산 휴가는 원래 복지와 출석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 규정에 따르면 표준임금 75% 의 수유임금을 받을 수 있다. 6. 출산휴가는 90 일 미만이어야 한다. 만혼만육, 난산, 다둥이와 같이 외동자녀증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휴가를 늘릴 수 있다. 한편 여직원 배우자는 10 일 유급 관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직원이 낙태하는 사람도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즐길 수 있다. 심천에서는 기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 출산 보험 제도가 수립되지 않아 여직원 3 기 대우가 다방면의 영향을 받았다. 3 기 치료의 많은 논란과 우리나라 관련 재판제도의 결함으로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