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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후 어느 급 법원을 기소해야 합니까?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심 법원의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법원은 재판서에 명시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률 분석

일반 민사 사건은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거주지가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아 정규 거주지 법원에 기소하다. 피고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해당 기관의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몇 명의 피고가 있다면, 그들은 어떤 피고지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의 기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원고가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상습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상습 거주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대한 소송이다.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노동 개조와 감금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만약 두 개 이상의 법원이 원고가 기소할 안건을 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면 원고는 그 중 한 명을 기소할 수 있다. 이미 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민사소송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사건 접수에 대해서는 여러 법원 간에 논란이 일어나 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그 * * * 와 상급법원이 한 법원을 지정해 접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5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36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