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행사장 민주관리기구의 기본 임무는 교육 신도들을 단결시키고, 중국 종교의 방향을 고수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하며,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 * * 산당과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자각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둘째, 종교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하고, 현지 신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종교 활동 장소는 법인 조건에 부합하며, 현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거쳐 민정 부서에 가서 법인 등록을 처리할 수 있다.
종교 활동 장소 설립 관리기구의 기본 요구 사항;
첫째, 관리기구의 설립은 현지 종교단체와 종교부문의 지도 아래 민주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조직원은 종교 교직자나 본 종교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다른 인원과 해당 지역의 종교 시민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관리조직 인선은 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민주주의 관리기구의 기본 책임:
첫째, 종교를 믿는 군중을 단결시키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하며,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 * * 산당과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자각하여 사회주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한다.
둘째, 종교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하고, 현지 신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인사, 재무, 자산, 회계, 치안, 소방, 문화재 보호, 위생 방역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넷째, 종교 활동과 일상 업무를 조직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다섯째, 종교 행사장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안전과 환경보호 업무를 잘 한다.
여섯째,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다.
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25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조직을 설립하여 민주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 행사장 관리기구의 구성원은 민주협상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해당 장소의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6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내부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건전한 인사, 재무, 자산, 회계, 치안, 소방, 문화재 보호, 위생 방역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종교사무부는 종교활동장소가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 장소관리제도의 건립과 집행 상황, 등록문제의 변경 상황, 종교활동장소 및 섭외활동장소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사무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