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이 옹호하는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자치는 현대 민법의' 3 대 초석' 중 하나이다.
(2) 공평원칙: 공평이란 이익균형을 가치판단기준으로 민사주체 간의 경제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이익균형을 통해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민사 사법 활동의 기본 요건이다.
(3) 성실한 신용원칙: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은 캠페인의 기본 규범이며, 교역질서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 원칙이다. 공평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법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도덕규범이기도 하다. 그것은 모든 민사 주체가 성실하고 속이지 않고, 신용을 중시하고, 선의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2. 민법의 기본 원칙의 특징: 그것은 전체 민사입법과 사법활동을 관통하여 민법의 본질과 특징을 반영하고, 각 민사제도의 규범과 시행에 지도적 역할을 한다. 즉 민법의 기본 원칙은 근본적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법체계의' 영혼' 으로서, 민사주체가 각종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기본 규범으로, 이미 민법의 모든 측면과 각종 법률 상태에 침투하여 각종 민사규범에 반영되었다. 특정 민법규범에만 반영되고 특정 종류의 민사활동에만 지도 역할을 한다면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인정될 수 없고 민법 모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 1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