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남녀 평등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법에 따라 각종 권익을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조는 중국 * * * 산당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정부 주도, 각 측의 조화, 사회 참여를 위한 여성의 권익 보호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권익에 대한 보장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과 어린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여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하도록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단체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중국 여성 발전 개요를 제정, 조직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여성의 모든 방면에서의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여성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여성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의 권익보장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중화전국여성연합회와 지방각급여성연합회는 법과 중화전국여성연합회 장정에 따라 각계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여성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일을 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