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실 채권 손실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한다.
(1) 채무자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된 경우, 파산 선언, 공상취소 등록 또는 해지 허가 증명서를 취득하거나, 정부 부처가 폐쇄를 명령한 문건, 채무자 청산 재산 부분을 공제한 후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을 부실 채권으로 삼는다.
(2)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실종, 사망을 선언한 경우, 그 재산이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상속인이 없는 미수금은 관련 법률 서류를 받은 후 악재로 손실된다.
(3) 소송과 관련된 미수금은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 패소, 또는 승소했지만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된다.
(4) 3 년 연체된 외상 매출금, 기업이 법에 따라 독촉한 협상 기록이 있으며, 연중 업무 왕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각종 금액 공제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배상 후 잔액을 비회계 손실로 공제할 수 있다.
(5) 3 년 연체된 외상 매출금, 채무자가 해외에 있고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법에 따라 독촉을 통해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3 년 이내에 업무왕래가 없는 경우, 해외 중개기관에서 발급한 종결 독촉장을 얻거나 우리나라 주재사 (영관) 상무기관이 발행한 탈채무증명서를 받은 후 대손 손실로 간주된다.
기업그룹 내부 기관이 빚진 금액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와 같은 금액의 채권을 동시에 반제하고, 서면으로 협의하여 내부적으로 채권을 처리하는 재무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부실 채권 손실 내부 처리 절차
기업이 조사한 부실 채권 손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기업 내 관련 책임 부서는 양보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 부실 채권손실의 원인과 사실을 밝혔다.
(b) 기업 내부 감사 (감사) 부서는 책임을 추적한 후 종결 의견을 제출한다.
(3) 소송의 손실과 관련하여 기업은 변호사에게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4) 기업재무관리부가 확인된 부실 채권손실을 심사한 후 재무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내부관리제도에 따라 이사회나 매니저 사무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기업은 부실 채권 손실이 3 년 연체된 외상 매출금을 처리하고, 매각 신고를 실시하고, 상환 청구권을 계속 보류하고, 기업 국유자본지주단위 관리를 이관하거나, 내부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에 이관하여 회수할 수 있다.
기업이 처리한 모든 부실 손실은 재무 회계 보고서에 공개해야 하며, 공인 회계사는 기업 재무 회계 보고서를 감사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유 자본을 취소하는 행위
기업은 기업 개편, 합병 또는 분립, 법 정류 또는 변경 관리 관계 등의 행위로 인해, 부실 손실 확인에는 소유자의 권익 검증이 포함되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자산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기업 국유자본지주기관은' 기업 국유자본재무관리 잠행조치'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제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회사 헌장에 따라 집행한다.
기업 국유자본지주단위는 관련 절차를 이행할 때 기업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a) 기업이 외상 매출금 확인 이유 설명 (예: 회사 제도의 승인).
(b) 기업 내부 감사 (감독) 부서의 종결 의견.
(3) 이사회 또는 관리자실의 결의안.
(4) 공인 회계사가 발행한 감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