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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상해 남환격리점 환자가 물자를 약탈하면 관련자들은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올까?
상해의 전염병이 대중의 시야에 들어와 단기간에 폭등하는 인원수가 이미 만 명에 이르렀다. 감염자는 고통이 심하고, 미감염자도 격리돼 엄청난 심리적, 생리적 압력을 받고 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히 관리 혼란이 있고, 아무도 고수하지 않는 상황이 있고, 심각한 재산 손실과 인신상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법적 결과를 따지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관리 혼란, 무인 상황, 중대한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가 있다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관련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세 번째: 관리 문제가 없는 경우, 물자를 약탈하는 것은 격리 지점의 환자가 한 손으로 계획한 것이며, 인신상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치안처벌을 받게 된다. 인신상상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상하이 남환격리점 환자 약탈물 상황 분석.

우선,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는 물자 약탈과 같은 일이 있을 때 물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염병이 갑자기 우리 곁에 나타나 사람들의 공황을 불러일으켰다. 생존 위기에 직면하여 약탈은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다. 예로부터 재난을 당한 식량이 있다. 중대한 인명피해 등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나는 중국의 법률이 통제 범위 내에서 온도가 있다고 믿는다.

둘째, 형법 분석에서 공적 소유물을 강탈하고,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고, 주요 분자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는 군중의 약탈을 구성하지 않는데, 줄거리가 도발인지 아니면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별한 시기의 특별 대우는 기본적으로 질적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격리점에서 환자를 강탈하는 원인은 두 가지를 넘지 않는다.

첫째, 기본 물자가 부족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약탈당한 물건은 이불, 음식, 식수일 뿐이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

둘째, 전염병으로 인한 압박감과 공포감. 이런 유행병은 이미 우리와 함께 3 년이 되었다. 전염병부터 오늘까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눈에 선하다. 전염병이 막 시작되자 모두들 마스크를 뺏었다. 바로 이전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고립되면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물자를 빼앗을까 봐 두려웠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전염병의 미지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다.

재난 아래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상해 동포들은 마침 생존에 대한 인류의 열망을 표현했다. 나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때 나는 그들보다 못하다.

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보안 물자를 약탈하는 것은 물자를 약탈하는 죄나 도발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이 빼앗은 것은 생활상의 기본 물자일 뿐, 수량이 크지 않아 인명피해나 중대한 영향과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