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항소권의 상실
사법과정에서 항소는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할 때의 구제방식이다. 그러나, 상소권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시한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항소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항소권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는 당사자가 더 이상 항소를 통해 원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원판결의 발효
상소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판결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원래 판결이 확정한 권리의무가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원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등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연체 항소는 다른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재심 신청이나 항소와 같은 다른 구제책을 찾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한이 지난 항소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시간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기한이 지난 항소의 법적 결과에는 항소권의 상실과 원판결의 효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당사자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때에 항소하고 항소 절차의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