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은 중국 국적은 없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시민과 무국적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분야에서 범한 죄는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무국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법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며, 단독으로 주형, 부가형 또는 그 범죄 결과에 따라 주형, 부가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형법은 특히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추가로 추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추방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다. 주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면 단독으로 추방할 수 있다. 둘째, 추가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주형이나 기타 부가형을 선고받았으며, 주형이 집행된 후 추방될 수 있는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에서 추방의 적용은 더욱 유연합니다. 추방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경위에 따라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를 고려해야 하며, 중국과 소재국 간의 관계와 국제투쟁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추방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중국 국경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징벌 방법이다. 형법 제 35 조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추가로 추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추방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고, 부가형의 기본 특징에 부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방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무국적자 포함) 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부가형이다. 형법상 추방은 부가형으로 행정처벌인 추방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방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중국은 독립된 주권 국가이며, 중국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우리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나라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되는 것 외에 우리 형법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 시민의 이익에 해롭고 우리나라에서 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그러나 추방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 범죄자의 구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각국의 관계 및 관련 국제 정세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되지 말고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추방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된다. 추방에 적용되는 추가는 주형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