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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의료비 보상 기준
교통 사고 의료비 보상 기준:

1, 의료비 액수를 결정하는 시점은 우리 법에 따라 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의료비는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 권리자는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용, 성형비용, 후속치료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청구될 수 있다.

2. 의료비 결정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서,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의료비용을 확정한다. 부상자가 입원할 때 의료비의 일부를 스스로 지불하는 경우 의료비 증빙을 배상의무자에게 배상을 주장하는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할 때 의료비 증명서가 없고, 배상의무자가 부상자가 제기한 의료비 액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상자가 의료비 배상을 요구한 요청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관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교통사고와 무관한 치료 사업의 의료비와 약으로 인한 각종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손상과 무관한 약품이나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무단으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전원 치료는 원치료병원의 전원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원입원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전원 치료에 동의한 것으로, 전원의 교통비 증가, 중복 검사비 등으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래 입원한 의료기관이 해당 치료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정당한 이유로 피해자가 병원을 옮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구조비용의 지불은 의료비에 속하며,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나 사회구조기금이 선불할 수 있다. 사고를 낸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지급한다. 법률 집업 배상의 권리자는 의료비의 클레임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는 각종 증빙증을 보존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2 차 소송을 피하기 위해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성형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권리자는 병원 증명서나 위탁감정기관에 퇴원시 피할 수 없는 비용을 확정해 함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1 19 조

시민의 신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교통사고 의료비 배상 기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다. 부상자는 교통사고 의료비 보상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받아야 하며 부상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비 중 교통사고와 무관한 치료비는 배상해서는 안 되며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 부상자는 치료를 받을 때 치료 증명서를 보관하고 향후 교통사고 의료비 배상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