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신청자는 반드시 혼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혼의 조건과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1 년 동안 분리; 소송 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학대는 정신이나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다. 원고와 간통죄 등.
일반적인 이혼 사건은 모두 결혼 파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별거한 지 1 년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별거에 대한 정의는 실제 별거뿐 아니라 부부관계를 이탈하려는 의도도 있어야 한다. 별거 기간 동안 쌍방은 90 일 이상 화해했고, 별거가 끝나고 다시 계산했다. 별거는 쌍방의 동의나 일방적인 행동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새로운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와서 여러 곳에 적응해야 하는데, 모든 방면에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때로는 가정의 화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함께 배를 타고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 또한 소수의 결혼은 지쳐서 백년해로할 수 없다. 쌍방이 재산과 자녀 부양비를 협상할 수 있다면, 거액의 돈을 들여 변호사를 청하고 소송을 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공격하는 대신 이혼을 협의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이 평화해결에 동의한다면 문구점에 가서 주거성의 이혼 설명서와 신청서 (이혼 안내서와 이혼표) 를 구입하고 작성한 후 성법원 직원에게 가서 서명하고 수수료를 낼 수 있다.
부부 별거는 보통 재산 분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부양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정부 입법은 부부가 모든 가족 재산을 동등하게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유아의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어머니의 양육권에 치중할 수 없고, 사건의 상황과 자녀에 대한 양육권 판단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아이의 개인적 의지, 심신 건강 상태, 아이가 다른 친척과 맺은 감정적 관계, 교육 수요, 부모의 다양한 능력 등은 모두 부양권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부양비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직업이 있고 수입이 대체로 비슷하면 각자 생활비를 부담한다. 하지만 아이는 한쪽이 키우고, 다른 쪽은 자녀 양육비를 내고, 부양비는 얼마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이혼법의 지시에 따라 자녀의 부양비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7 의 지침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는 부양비를 지불하는 당사자가 월 소득 2000 원 (세전 소득) 을 지급하면 필요에 따라 부양해야 하는 사람 수, 한 아이의 월 부양비는 265438 달러 +02 파운드입니다. 두 아이가 359 달러입니다. 세 자녀 476 달러; 네 명의 아이를 위해 574 달러를 지불하다.
따라서 별거나 이혼을 처리할 때 쌍방은 차분하게 이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초빙하여 협상을 협조하면 너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일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나 중재 해결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