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유언장은 한 사람이 생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방식으로 유산이나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창립자가 사망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 사람이 생전이나 임종 시에 사후의 사물을 처리하도록 명령한 글이나 서면 증거를 가리킨다. "팔경루 비문: 당자윤사 진령 유골명" 에서 나왔다.
논쟁이 비교적 두드러지다. 유언이란 유언장을 세우기 전에 법적으로 규정한 방식으로 유산이나 기타 사무에 대한 인신처분으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관련 부서에 따르면 상속분쟁에서 60% 이상의 유언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런 상황의 주된 원인은 노인이 유언장 형식과 관련 법적 요구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법적 효력이 없어 노인의 의지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정부부의 지도 아래 베이징시는 먼저 1000 여 명의 변호사, 판사,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노공익변호사연맹을 설립했다. 주로' 법치노인 조화 가정' 공익 프로그램에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 확장:
유언장은 유언장 인생 전 사망 후 재산 소유권에 대한 처분이며 생전에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인의 사망을 발효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립해야 하며,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유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유언장 능력이라고 한다.
홍콩에서 유언장을 만들려면 적어도 두 명의 비수혜자가 증인으로 있어야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증인 중 한 명은 유언장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법소 파트너이고, 다른 한 명은 상술한 변호사가 초청한 동료 (보통 동률의 다른 파트너가 아닌 이웃 법소의 파트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