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8 조 불기소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불기소결정서는 피기소인과 그 소재처에 송달해야 한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9 조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기소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0 조 * * *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1 조 불기소인 인민검찰원이 본법 제 177 조 제 2 항에 따라 내린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수사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공안기관을 베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2 조 * * * 범죄 용의자가 혐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중대한 공적 성과나 사건이 국가 중대 이익에 관련되어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혐의 하나 이상의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경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