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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규정.
제 51 조'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에 규정된 신고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상무부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를 실시할 수 없다.

제 52 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성 회사를 인수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주주 지분을 구입하거나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증자를 구독하여 현행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률, 행정 법규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자 지분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이 없으면 본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해 국내 기업을 인수한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병 분립에 관한 규정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이 없으면 본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유한책임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주식유한회사로 개조하거나 경내 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개조한 경우 외국인 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이 없으면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 53 조 신청자 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할 때 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분류하고 서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중국어로 표기해야 한다.

제 54 조 경내 회사가 주식을 인수한 중국 자연인 주주는 변경 후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투자자로 계속 승인된다.

제 55 조 경내 회사 자연인 주주가 국적을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기업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제 56 조 정부 관련 기관 직원들은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알고 있는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져야 한다.

제 57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투자자들이 중국의 다른 지역 기업을 인수한 것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 58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