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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철회할 것인가?
당사자는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회피를 신청하고 회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철회 신청을 심사하여 철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첫째, 철회 신청 조건

일반적으로 철수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원고나 항소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발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법원 판결 전에 제출해야합니다.

둘째, 철회 신청 절차

회피 신청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철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철수 이유를 설명합니다.

2.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 법원은 철회 신청서를 검토하여 철회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법원이 철회를 승인하면 판결을 내리고 사건 심리를 종결할 것이다. 법원이 철수 철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건은 계속 심리될 것이다.

만약 사건이 국익, 사회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관련되어 있다면, 원고가 철회 신청을 제기해도 법원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철회의 법적 결과

고소를 철회하면 원고나 항소인은 사건의 소송 권리를 상실하고 고소로 인한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철회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시효와 같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미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철회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철회 신청을 심사하여 철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고소를 철회하면 원고나 항소인은 그 사건의 소송 권리를 잃게 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