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요구: 현대국제관계에서 인도는 이미 양국의 사법협력의 중요한 형식이 되었으며, 국가주권의 법적 구현이다. 인도를 수행 할 때 다음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인도 요청의 주체는 반드시 청구권이 있는 국가여야 하며, 범죄자 소속 국가와 범죄 발생국을 포함한다. 개인은 인도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인도에 대한 기본 전제는 인도를 요청한 범인이 다른 나라에 구금되어 인도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3) 인도는 인도 조약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3. 인도법령: 첫째, 영미법계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 국민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는다. 이는 영토 관할 원칙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고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법률원칙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범죄지 국가의 관할권이 범죄를 직접 처벌할 뿐만 아니라 조사와 증거 수집 절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영미가 1972 년에 체결한 인도조약은 누구나 상대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 국민을 포함한 자신의 영토에서 발견될 경우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세계 대다수 국가, 특히 대륙법계 국가의 관행은 자국 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루마니아의 인도 조약 (1924) 제 8 조는 "계약국이 자국 시민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헝가리와 불가리아 사법협조조약 (1953) 제 57 조에 따르면 인도인을 요청한 사람이 계약국의 국민이라면 인도할 수 없다. 그들의 관행은 국제법의 국가 소유 관할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한 국가는 그 경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각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그리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 우루과이 등은 자국민 이전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국민 이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다.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벨기에, 칠레,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도법
제 1 조는 인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죄 처벌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의 인도는 본 법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