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중재 신청인 명단이 잘못되었습니다.
2. 노동 중재 신청서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
사실과 이유는 매우 길다.
또 노동중재를 신청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고, 노동중재도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다음은 노동 중재를 피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노동 중재보다 빠르다.
1. 노동감사대대: 미임금 또는 미지급 보험만 있다는 사실과 같이 복잡하지 않고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된다.
2. 지급령 신청: 쌍방이 서면 합의에 도달했지만 고용주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좋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노동 중재는 상응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노동 중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신청자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한 양식에 세 부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개는 신청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 중재위원회에 제출되고, 한 개는 신청인이 남겨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가 노동자인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신청자는 고용인 단위로 단위 영업허가증 사본, 단위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대리인 신분증, 위임위탁서 등을 제출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지원자와의 노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예: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급여 (조),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등 자료 및 사본;
4. 기타 자료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하며 신청인은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고용인 단위이며 공상등록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장소 등 포함) 를 제출해야 한다. );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현거주소, 연락처전화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이런 관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만약 직원들이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
1. 직원들이 조사자와 법적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노동계약이 가장 효과적인 증거라는 증거다. 노동계약이 없는 경우 임금조, 은행급여카드 기록, 청의조, 교부 주문, 근무증, 작업복 등이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상 업무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다.
2. 노동관계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관계와 노사관계의 차이는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노동중재부에 입건 여부를 물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라고 판단한다면, 제때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3. 노무수출이나 수입관계가 있다면, 먼저 어느 것이 노무관계인지, 어느 것이 노동관계인지 구분해야 한다. 노사 관계는 노사 관계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것이다. 만약 직장이 당신에게 임금 명세서를 준다면, 당신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직장이 당신에게 임금증을 준다면, 당신은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기관에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 논란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소송 시효를 넘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노동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단위와의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각종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파악해야만 구제 경로를 확정하고 중재 초기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작업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