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헌법은 정부 디자인으로 간주되고, 그가 본 것은 헌법법조문 뒤에 반영된 구체적인 정치이념이다. 모든 사회이익단체, 특히 약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회계층과의 대립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든 충돌은 헌법 원칙의 재정의이다. 국회의원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이들 이익집단 투쟁의 영향을 받는 헌법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대했다. 이들 이익집단의 호소도 헌법 개혁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 발전은 완전한 사회 발전사를 구성하였다. 간과하기 쉬운 약세 집단을 연구하고 역사 발전에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역사 연구의 중요한 임무이다. 권력 균형 메커니즘과 선거 메커니즘도 동적 헌법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 정부 권력의 다단계 다각적 구분으로 어떤 이익집단도 단독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른 사회계층의 이익을 고려해 타협에 도달하고, 이런 타협을 개정안 형식으로 헌법에 기록하여 미국 헌법이 역동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민의 선거권과 관련하여 연방헌법은 또 16 개 개정안을 잇달아 늘렸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3, 14, 15 개정안이 현재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흑인을 미국 시민으로 선언하고 흑인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 19 차 개정안은 여성의 선거권을 선포했다. 제 24 차 개정안은 선거에 대한 인두세를 취소했다. 제 26 조 개정안은 국민 투표 연령을 18 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인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각종 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힘을 발휘하고 각종 힘의 투쟁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