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시험의 등록과 등록이 모두 정심을 거쳐 변호사가 법규 위반 행위와 발언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변호사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심에는 개인의 정치적 배경, 사회관계, 직업경험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포함된다.
변호사의 자격은 공무원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 가족 구성원의 서류를 심사하지 않는다. 신청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한 공직에서 제명되지 않고 변호사 집업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취득한 국가통일사법고시증서와 변호사 자격증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용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돼 불합격으로 간주된다.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국가 법률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행정 처벌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당내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받은 지 1 년 미만이고 당내 직무처분을 철회한 지 2 년 미만이다.
변호사 소개:
변호사, 고대 소송 변호사, 변호사와는 달리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겸직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자격 조건의 경우, 하나는 특정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고교 법학과 이상 학력' 또는' 고등학교 기타 전공 학과 이상 학력' 의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법률직업자격시험' 을 거쳐 자격을 얻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법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다. 넷째,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다. 변호사는 업무 범위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위의 데이터는 법제 속보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