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확장-사회법
사회법은 사회 특수집단과 약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일명 노동과 사회보장법이라고도 한다. 노동법, 미성년자 권익보장법, 여성권익보장법, 노인권익보장법, 귀교교민 권익보장법 등 규범적인 법률문서를 포함한다.
시스템
사회법은 최근 몇 년 동안 시장경제법제를 개선하고, 과학발전관을 시행하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역사의 조류에서 생겨난 새로운 법학 범주와 학과이다.
사회법은 사회주의 제도에 가장 적합한 법이다. 사회법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화합 사회의 건립은 특히 사회법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회건설,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이 똑같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짐에 따라 사회법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전통 법률 부서에서 민상법과 경제법은 주로 한 나라의 경제생활을 조정하고 시민의 민사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법과 행정법은 주로 국가의 정치 생활을 규범화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한다. 전통 법률 부서는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낮다.
사회권력
경제와 병행하는 사회 분야로서, 그것은 법률의 조정과 보호를 필요로 하며, 공민정치권과 공민권 이외의 권리 ('사회권리' 라고 불릴 수 있음) 의 보호도 새로운 법률 부문을 필요로 한다. 사회법은 얻기 어려운 발전 기회에 직면해 있다.
사회법의 목적은 시민의 사회적 권리, 특히 약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관계에서는 당연히 강세 집단과 약자 집단이 있고, 시장경제는 자발적으로 강자가 강할수록 약자가 약해진다. 이때 공권력의 개입이 없어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입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조합법, 미성년자보호법, 노인권보호법, 여성권익보호법, 장애인보장법, 광산안전법, 적십자회, 공익기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