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방송국이 기업 편성을 변경하는 것은 시장화 경영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률정책에 따라 합리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중 우선 직원 배치 정책, 취업 배치 정책, 복지 대우, 사회보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배치 조치를 취해 감원의 영향을 줄이고 직원 배치 기회와 성공률을 높인다. 직원 배치 방안을 제정할 때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고려하고, 의사 소통을 협상하고, 직원들의 불만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응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노동계약과 법률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직원의 노동권과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방송국이 기업 편성을 변경하려면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까?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기업 개편 후에도 원직자의 노동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과 업무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쌍방의 협상 원칙에 따라 계약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여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국이 기업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중대한 변화이며, 기업의 성격, 관리 모델 등 다각적인 조정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원과의 협상 및 노동법 규정을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국이 기업 편성을 변경할 때는 합리적인 인원 배치 방안과 이전 배치 조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법과 노동계약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적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