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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는 데 어떤 절차가 적용됩니까?
법률 분석

1. 재심을 반송한 사람은 사건 번호를 재설정해야 한다. 재심 사건의 발생은 2 심 법원이 법에 따라 1 심 사건을 감독한 결과이다. 원심의 접수 여부는 재판 서류가 유효한지 여부가 아니라 절차가 종결되었는지에 근거한다. 2 심 절차가 처리되면 그 사건은 다시 심리될 것이다. 따라서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재심 사건에 따라 번호를 다시 매겨야 하며, 사건을 반송한 시기와 입건정이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 일련 번호에는 연도 및 일련 번호가 포함됩니다. 심사 절차에 관해서는, 사건 번호에 반영할 필요가 없고, 심사 서류에 반영될 수 있다. 2. 입건 후 재심사건을 반송한 서류는 1 심 절차에 규정된 서류의 종류에 따라 송달해서는 안 된다. 재심 사건의 경우 재심 후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거나 늘리는 경우, 변경이나 증가된 소송 요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심 사건과 같다. 인민 배심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합의정을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0 조는' 민사소송법'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두 인민법원은 관할권 논란이 있어 협상을 거쳐 상급인민법원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할 수 없다. 쌍방은 모두 같은 지방, 시 관할 구역의 기층인민법원이며, 이 지역, 시 중급인민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두 인민법원은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속하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쌍방은 성 자치구 직할시를 가로지르는 인민법원이다. 고등인민법원은 협상이 불가능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관할을 지정하라고 신고할 때, 반드시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기본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한 제 1 심 민사 사건은 판사 1 인이 단독으로 맡을 수 있으며 일반 절차에 적용해 심리할 수 있다. 배심원은 배심원의 직책을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