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영토 관할권 원칙. 국가는 그 경내의 모든 사람, 일, 사물에 대해 국민이든 국민이든, 완전하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누리고 있다. 단, 국제법에서 국가 주권 면제와 외교 영사특권과 면제에 따라 면제를 받는 것은 예외다. 단, 한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기만 하면 즉시 그 나라의 영토 관할을 받는다. 영토 관할권은 국가 관할권의 기초입니다. 2. 개인 관할권 원칙. 국가는 자신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들이 국내에 살든 외국에 살든 국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적 관할권에 따르면 국가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 모든 국민에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 관할권은 부속이다. 3. 보호 관할권 원칙. 국가는 자국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는 기초 위에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실시하는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국제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해외 범죄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할 때, 그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를 직접 겨냥한 범죄와 자국민을 겨냥한 범죄로 제한되는데, 이는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보호 관할권은 국가 영토 관할권의 예외이다. 4. 보편적 관할권 원칙.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범죄자의 국적과 범죄의 장소와 위치에 관계없이 특정 국제 범죄에 대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관할권의 기초는 영토 관할권 원칙, 개인 관할권 원칙, 영토 관할권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적용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과 전 인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