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 법원은 지정된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로써 당사자는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은 2 심 절차에 들어갔고,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쳤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을 청문하는 경우는 예외다.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을 접수한 후 반드시 선거일 전에 심사해야 한다.
2. 관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안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3. 예를 들어 1 심 기간에는 재판 시간이 길어서 입건부터 끝까지 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 개월 정도 판단이 내려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