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뇌물죄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남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모함죄는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 보고를 하며 타인을 모함하여 형사추궁을 받는 행위다. 날조란 무익하게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무고된 사람을 잘못된 수사, 기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보고란 행위자가 관련 기관에 날조한 범죄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 형식은 다양하다. 서면이나 구두일 수 있다. 서명할 수도 있고 익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나머지는 일반 간부와 군중을 포함한 모든 제 3 자, 복역 중인 범죄자와 구금중인 다른 피고인, 범죄 용의자를 가리킨다. 타인에 대한 무고는 반드시 타인을 형사추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형사추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다고 거짓 고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보수나 승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모함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하며, 목적은 타인을 모함하고,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도 침범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3 조는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고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 직원들이 전액의 죄를 범한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고의로 모함한 것은 아니지만, 무고하고 모함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