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 산하 기관은 일년 내내 외지에서 일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노동계약제를 통일적으로 시행한다 (국가와 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제 5 조 2 회 소속 기관이 계약제 노동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쌍방의 서명 (또는 도장) 을 거쳐 현지 노동행정부의 인증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 6 조 2 개 시정국 소속 단위의 다음 직공은 다른 전민 소유제 단위로 전입할 수 있도록 비준을 거쳐 전민 소유제 고정직공 (경제특구 전입, 특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으로 배정할 수 있다.
(a) 원래 중등 학교, 기술 학교 졸업생 및 농장에 배정 된 도시 퇴역 군인은 정규직이다.
(2) 전 국민 소유제 단위를 농장으로 이전한다.
(3) 원래 정책을 시행했던 귀교민, 대만 동포는 정규직입니다.
(4) 광동부 [1983] 108 호가 발행되기 전에 이미 고정공으로 흡수되었다.
지역으로 전입한 기술학교 졸업생과 도시 퇴역 병사는 이미 노동계약제를 실시하여 지역으로 전입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2 회 소속 단위의 계약제 근로자 퇴직연금보험기금과 직공 실업보험기금은 2 회 조정 (주이삭 단위 2 회가 이미 지방조정에 참가했지만 여전히 지방조정에 의해 조정됨) 으로 각각 관리된다. 현지 농업은행은 퇴직연금보험기금과 실업보험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규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각종 도급 책임제를 실시하여, 표준임금에 따라 월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제 근로자의 퇴직연금보험기금과 실업보험기금은 고용인이 납부해야 할 부분에 속하며, 기본임금이나 참조도급액 (구체적인 액수는 두 시의회가 결정함) 에 따라 절대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8 조 2 회가 속한 하이난, 구리, 서부, 광동농간총국, 성농간총국은 사회노동보험회사와 노동서비스회사를 설립해 각각 계약제 근로자 퇴직연금보험기금과 실업자 실업보험기금을 관리한다. 관리비는 노동보험기금에서 규정된 비율에 따라 추출할 수 있다. 제 9 조 2 회 소속이 아닌 국영과 지방 국영농림다장은 본 방법 제 6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0 조' 통지' 에서 시 () 가 확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될 수 있으며, 성노동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1 조 우리 성의 과거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방법이 우선한다. 제 12 조이 조치는 지방 노동국이 해석한다. 제 13 조 본 시행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