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취소 가능한 행위는 재산이나 물권을 기준으로 한다.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명백한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재산 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 담보를 제공하고,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를 미리 청산하고, 채권을 포기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개별 채권자를 청산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이나 재산권을 가리킨다. 파산 절차에서 재산이나 재산권만이 채무자의 청산 이익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취소권을 통해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재산이나 재산권에 관여하지 않는 위법 행위에 대한 취소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취소 가능한 행위는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기 의도나 부분 지불의 불공정성을 가지고 있다.
파산 취소권의 중요한 점은 채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받는 상환이 적거나 불공정한 상환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물론, 실제로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감소도 경영 실수, 경영 부실, 거래 손실 등 다른 행위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채권자의 이익도 손해를 입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인 시장 운영 위험에 속하며, 관리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취소권을 설정하는 목적은 채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채권자의 이익이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즉, 채무자가 재산이나 재산권을 처분하고, 채무 이행 담보인 일반 부채 재산을 줄이고, 파산 절차를 직접 초래하거나, 미래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소득 분배를 줄이거나, 일부 채권자를 부분 청산하여 전체 채권자의 공정한 청산을 파괴하는 것이다. 반면 채무자 행위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의 기업경영과 채무상황이 정상적이고 파산의 위험이 없고, 이 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향후 기업이 부도를 내더라도 이 행위는 철회할 수 없다.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보장하고 민사관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취소 가능한 행위는 모두 재산이나 물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재산 내용이 없는 행위는 파산법에 규정된 취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소권은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이 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실로 구성된다. 즉, 취소행위는 채무자가 파산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입법에서 이런 실질적 판단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공정하지만, 채권자의 입증난으로 채무자의 장부가 혼란스러워 실천에서 실시하기 어렵다. 미국의 낡은 파산법은 수탁자 (즉, 관리자) 가 채무자가 이미 청산능력을 상실했을 때 취소 가능한 행위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낡은 파산법 개정에 관한 보고서에서 각 파산 사건에서 취소 가능한 행위가 관련될 때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지급 능력을 상실했지만 이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신파산법은 주로 절차적 판단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법정 철회 기간 동안 채무자는 청산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추정을 입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8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자는 파산 신청 접수 전에 성립되었지만 채무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관리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은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관리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관리측이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