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중재 최종판결 이후 판결이 유효합니까?
1. 노동 중재 최종 판결 이후 판결이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7 조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의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월 최저임금기준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2. 분쟁 쌍방이 중재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발효됩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직원과 직장이 보상 취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9 조
고용인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은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단위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먼저 법에 따라 단위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불 요청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중재 요청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노동 보수를 추징하는 분쟁이 최종 판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