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도서 출판에 관한 언론 출판부 규정
제 1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도서는 어린이를 주요 독자로 하는 도서를 가리킨다. 아동 도서의 출판은 반드시 국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신문출판관리조례에 부합되며, 아동의 이익과 심신 건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아동도서 출판은 시대의 주요 선율을 선양하고, 아동의 정신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아동의 학습 흥미를 키우고, 유용한 지식을 키우고, 세기를 뛰어넘는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사업의 근로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3 조 신문출판서가 승인한 아동전문출판사, 아동전문출판사가 없는 성 자치구 인민출판사는 아동도서를 출판할 수 있다. 아동도서 출판을 승인한 다른 전문출판사는 아동독서에 적합한 전문책만 출판할 수 있다. 제 4 조 아동도서 출판 임무가 없는 출판사 (사범대학 출판사 포함) 는 아동도서를 출판할 수 없고, 학습 참고 자료와 학습 지도 자료 (숙제, 문제집, 복습자료 등 포함) 도 출판할 수 없다. )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에 대한 위반. 제 5 조 어린이 도서의 출판은 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과 관련된 내용 (예: 민족, 종교, 통전, 당사 등) 에 관한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문출판서에 특별히 비준해야 한다. 제 6 조 외국 문학 작품을 출판하여 개편한 아동 도서는 우리나라의 국정에 적합하고 아동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음란물도 없고, 봉건 미신과 위과학도 없고, 살인폭력도 없다. 제 7 조 해외,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도입된 만화와 만화, 그리고 외국, 대만, 홍콩, 마카오의 영화, 만화 리메이크를 각색한 만화를 출판하는 출판사는 주제와 원고를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 부서에서 원고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기한 후 신문출판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요청하다. 제 8 조는 국제표준서번호 매매, 국제표준서번호로 아동도서를 출판하거나 합작출판형식으로 도서를 출판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9 조는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고, 도서의 질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사에 행정처벌을 준다. 제 10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