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경상 사고는 직원의 팔다리 또는 일부 장기에 기능성 또는 유기적 경상을 일으켜 업무 능력을 경미하거나 일시적으로 상실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자 1 명당 휴식 시간은 1 근무일 이상 (1 근무일 포함) 부터 105 근무일 이하입니다.
(2) 중상사고는 일반적으로 부상자의 허벅지가 불완전하거나 시각, 청각 등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어 인체의 장기 기능 장애나 노동능력이 크게 상실되거나 부상자당 장애상해비용이 105 일 (105 근무일 포함) 을 넘는 사고를 말한다.
(3) 사망사고, 그 중 중대 사상자는 한 번의 사고 사망 1 ~ 2 인의 사고를 가리킨다. 특대사상자는 한 번에 3 명 이상 사망 (3 명 포함) 한 사고다.
국무원 199 10 년 6 월 발표된' 기업 직원 사상자 보고 및 처리 규정' 에 따르면 생산안전사고 중 직원 인명사상자는 경상, 중상, 사망사고, 중대 사망사고로 나뉜다.
원노동부 사무청 1993 년 9 월 발표된' 기업직원 사상자보고 통계문제 답변' 에서' 경상사고' 를' 한 번의 사고에서 경상만 발생한 사고' 로 정의했다.
경상은 근로자의 신체장애나 일부 장기의 경미한 기능성이나 기질적 손상을 일으켜 경미하거나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해를 뜻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상, 경상, 경상, 경상, 경상, 경상)
일반적으로, 부상당한 근로자는 이미 퇴근한 지 1 일이 넘었지만, 부상은 무겁지 않다. 중상사고' 는' 한 번의 사고로 중상 (경상 포함) 이 발생해 사망하지 않은 사고' 로 정의된다.
"중상을 입는다는 것은 근로자의 지체 부전이나 시각 청각 등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체의 장기 기능 장애나 중대한 노동능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말한다.
사망사고' 를' 한 번의 사고에서 l-2 명의 직원이 사망한 사고' 로 정의한다. 사망사고' 를' 한 번의 사고로 3 명 이상 사망 (3 명 포함) 한 사고' 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