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먼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부서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이나 진단검진이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관련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1 년 내에 인정을 신청합니다.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후 노동능력평가를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합니다.
2. 고용주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상해직자나 근친인,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급여명세서, 카드 기록, 작업복, 업무자료, 증인 증언,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 당신들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서명되지 않은 노동계약에 대해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복리 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월별로 지급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고용인은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의료비, 유급 정학 기간 동안의 임금, 입원 급식 보조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일회성 장애 보조금, 노사 관계 해소를 위한 일회성 고용 보조금 및 일회성 의료 보조금
(2) 구체적인 액수는 본인의 임금과 전성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결합하여 확정된다.
요약하면, 현장 상해는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규정에 따르면 먼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부서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이나 진단검진이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관련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1 년 내에 인정을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