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용지 성격의 전환은' 토지관리법' 제 44 조에 따라 건설점유 토지는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도로, 배관 공사 및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국무원이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내에서 농지를 건설지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는 것은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비준한 기관의 비준을 배치로 보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본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 이외의 건설 사업이 토지를 점유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사용이 토지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토지 단위도 관련 토지 유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토지 사용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사용자들은 이런 요구에 따라 사용한다.